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검지ㆍ경보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염색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감시체계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1. 제조ㆍ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검지 및 경보설비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가.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등 검지 및 경보설비 설치나. 배관 접합부에 누출감지테이프 등을 부착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CCTV 등 설치다. 배관 접합부에 누출감지테이프 등을 부착하고, 주기적인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장 작성ㆍ보관2. 보관시설은 시설의 형태,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에 맞게 가스감지기 또는 누액감지기 등의 검지ㆍ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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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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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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