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바닥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염색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고체 또는 기체 유해화학물질(상온ㆍ상압 기준)을 취급하는 경우2. 바닥에 그레이팅, 발판 등을 설치하여 유해화학물질이 배수되는 구조로 만들고, 배수된 물질이 폐수처리장 또는 집수시설(이하 "폐수처리장 등"이라 한다)로 연결되도록 설치한 경우3. 콘크리트 바닥에 도료 시공 또는 동등 이상의 내화학성 처리한 경우4.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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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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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