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저장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염색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내ㆍ실외 또는 지하 저장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실내ㆍ실외 또는 지하 저장시설에 저장해야 한다.2. 실내ㆍ실외 또는 지하 저장시설의 기준은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및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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