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신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적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염색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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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2015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해당 유해화학물질 신규지정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제6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대해 별표 나목 2)-2, 3)-4, 4)-1의 단서를 적용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은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이전 착공’으로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2015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해당 유해화학물질 신규지정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제6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대해 별표 나목 2)-2, 3)-4, 4)-1의 단서를 적용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은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이전 착공’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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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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