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신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적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염색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2015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해당 유해화학물질 신규지정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제6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대해 별표 나목 2)-2, 3)-4, 4)-1의 단서를 적용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은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이전 착공’으로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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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피해저감 시설제15조 · 시설에 대한 관리제16조 · 세부기준제17조 · 검사의 항목 및 방법제18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신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적용 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