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염색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염색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염색기 등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염색기 등은 해당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재질, 강도 및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염색기 등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계, 액위계 및 압력계 등의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3.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염색기 등이 도전성 재질이거나 주변 동력기기의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 또는 누전차단장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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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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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