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지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절차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및 운영에 대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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