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인권교육기관 역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권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1. 인권교육 커리큘럼 개발2. 인권교육 실시 및 관리3. 인권강사 양성 및 관리4. 당해 연도 인권교육 실적 취합 및 보고5. 다음 연도 인권교육 운영 계획안 보고6. 그 밖에 인권교육기관의 역할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권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1. 인권교육 커리큘럼 개발2. 인권교육 실시 및 관리3. 인권강사 양성 및 관리4. 당해 연도 인권교육 실적 취합 및 보고5. 다음 연도 인권교육 운영 계획안 보고6. 그 밖에 인권교육기관의 역할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