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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노숙인진료시설의 이용절차
제11조
노숙인 등의 입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제12조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 등
제13조
입소 보고 등
제14조
노숙인 등의 일시보호
제15조
노숙인 등의 퇴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제16조
퇴소 보고 등
제17조
전원조치 등
제18조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8의2조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
제18의3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19조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건강관리 등
제21조
상담
제22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제23조
인권교육
제23의2조
보수교육
제23의3조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제23의4조
현장조사서
제24조
보고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
제4조
노숙인급식시설의 신고ㆍ운영 등
제5조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기준 등
제6조
자활지원사업 신고
제7조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8조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제9조
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