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2-01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30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2-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노숙인진료시설의 이용절차제11조 노숙인 등의 입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제12조 노숙인 등의 입소심사 등제13조 입소 보고 등제14조 노숙인 등의 일시보호제15조 노숙인 등의 퇴소의 기준ㆍ방법ㆍ절차제16조 퇴소 보고 등제17조 전원조치 등제18조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8조의2 사망한 입소자의 장례비용 충당절차제18조의3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제19조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제2조 정의제20조 건강관리 등제21조 상담제22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업무제23조 인권교육제23조의2 보수교육제23조의3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제23조의4 현장조사서제24조 보고제25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제4조 노숙인급식시설의 신고ㆍ운영 등제5조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기준 등제6조 자활지원사업 신고제7조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제8조 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제9조 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