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인권교육 경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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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은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숙박비 등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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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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