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교육"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2. "인권교육대상시설"이란 법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인권교육기관"이란 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4. "교육대상자"란 법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의 장 및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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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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