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시설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인권교육 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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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권교육은 가급적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교육은 가급적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대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구분된다.
③온라인 교육은 실시간 원격화상교육과 인터넷 교육으로 구분된다.
④인권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합 교육: 인권교육기관에서 대면으로 진행2. 방문 교육: 인권교육기관이 인권교육을 신청한 인권교육대상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으로 진행3. 실시간 원격화상교육: 인권교육기관이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화상 교육에 교육대상자가 비대면으로 참여하여 진행4. 인터넷 교육 : 인권교육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상시 제공하는 강의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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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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