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의5 (부가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 이외의 부가장치는 피난사다리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형식승인 신청자가 제시하는 부가장치의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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