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내림식사다리의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림식사다리는 제3조 및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사용시 소방대상물로부터 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한 돌자를 횡봉의 위치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돌자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시 소방대상물에서 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종봉의 끝 부분에는 가변식 걸고리 또는 걸림장치(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해치 등에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함)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2011. 5. 13 개정>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걸림장치 등은 쉽게 이탈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2011. 5. 13 개정>4.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사다리를 접거나 천천히 펼쳐지게 하는 완강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5.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한 번의 동작으로 사용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신설 2024. 5.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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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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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