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일반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난사다리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안전하고 확실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011. 5. 13 개정>2. 피난사다리는 2개 이상의 종봉(내림식사다리에 있어서는 이에 상당하는 와이어로프ㆍ체인 그 밖의 금속제의 봉 또는 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횡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고정식사다리인 경우에는 종봉의 수를 1개로 할 수 있다.3. 피난사다리(종봉이 1개인 고정식사다리는 제외한다)의 종봉의 간격은 최외각 종봉 사이의 안치수가 30 ㎝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1.15.>4.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지름 14 ㎜ 이상 35 ㎜ 이하의 원형인 단면이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의 단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5.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종봉에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25 ㎝ 이상 35 ㎝ 이하이어야 한다.6. 피난사다리 횡봉의 디딤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7. 절단 또는 용접 등으로 인한 모서리 부분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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