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의2 (미끄럼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올림식사다리를 별도 3과 같이 설치하고, 수직ㆍ수평으로 하중을 가하는 경우 미끄러짐거리가 6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4. 5. 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