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의2 (미끄럼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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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올림식사다리를 별도 3과 같이 설치하고, 수직ㆍ수평으로 하중을 가하는 경우 미끄러짐거리가 6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올림식사다리를 별도 3과 같이 설치하고, 수직ㆍ수평으로 하중을 가하는 경우 미끄러짐거리가 6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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