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작동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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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난사다리는 수납상태에서 사용상태로 작동하고 다시 사용상태에서 수납상태로 회수하는 조작을 100회 실시하는 경우 정상작동해야 하며, 현저한 변형ㆍ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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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피난사다리는 수납상태에서 사용상태로 작동하고 다시 사용상태에서 수납상태로 회수하는 조작을 100회 실시하는 경우 정상작동해야 하며, 현저한 변형ㆍ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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