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작동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난사다리는 수납상태에서 사용상태로 작동하고 다시 사용상태에서 수납상태로 회수하는 조작을 100회 실시하는 경우 정상작동해야 하며, 현저한 변형ㆍ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2024. 5.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