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작동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난사다리는 수납상태에서 사용상태로 작동하고 다시 사용상태에서 수납상태로 회수하는 조작을 100회 실시하는 경우 정상작동해야 하며, 현저한 변형ㆍ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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