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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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난사다리에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8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난사다리에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8호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1. 종별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5. 길이5의2. 자체중량(고정식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제외)6. 사용안내문(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7. 용도(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에 한하며, "하향식피난구용"으로 표시한다)<2011. 5. 13 개정>8.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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