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강도)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난사다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피난사다리의 종봉 및 횡봉은 종봉의 방향으로 다음 표에 기재된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경우에는 별도 1의 시험기구를 사용하여 시험한다)에서 영구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13., 2024. 5. 7.><img id="140034999"></img>2. 피난사다리의 종봉 및 횡봉은 종봉방향으로 제1호의 표에 기재된 정하중의 2배인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경우에는 별도 1의 시험기구를 사용하여 시험한다)에서 균열ㆍ파손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011. 5. 13 개정>3. 고정식사다리로서 수납식인 것은 한편의 종봉을 고정하고 횡봉을 수평으로 놓은 상태에서 종봉 및 횡봉의 어느 것에나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220 N(22 ㎏)의 정하중을, 고정하지 아니한 종봉의 상단부ㆍ중앙부 및 하단부에 각각 가하는 시험에서 당해 사다리에 영구변형ㆍ균열ㆍ파손 등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4. 올림식사다리는 수평으로 하여 양단부를 적당한 가대로 지지하고 동시에 종봉의 방향에 대하여 그 중앙부 및 그 좌우 2 m 위치에 각각 750 N의 정하중을 수직으로 가하는 시험에서 영구변형ㆍ균열ㆍ파손 등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5. 종봉 및 횡봉의 결합부분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때 영구변형ㆍ균열ㆍ파손 등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6. 내림식사다리를 걸치기 위한 결합장치는 그 1개에 대하여 사다리를 늘어뜨릴 종봉방향으로 사다리의 길이(최상부의 횡봉으로부터 최하부 횡봉까지의 길이를 말한다)를 2로 나누어 얻은 수(단수는 1로 본다)에 1500 N(150 ㎏)을 곱하여 얻은 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현저한 변형ㆍ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7. 내림식사다리의 돌자는 1개의 돌자에 대하여 종봉 및 횡봉과 동시에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150 N(15 ㎏)의 압축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현저한 변형ㆍ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8. 피난사다리(올림식사다리 제외)의 횡봉은 23 Nㆍm의 토크를 가하는 시험에서 회전하거나 현저한 변형ㆍ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올림식사다리는 별도 2와 같이 횡봉에 (170 ± 0.5) Nㆍm 토크를 시계방향 및 반시계방향으로 번갈아 10회 반복하여 가하였을 때 횡봉과 종봉사이에서 변형이 9°를 초과하면 안된다. <개정 2024. 5. 7.>9.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별도 1의 시험기구의 하중부가위치에 1 500 N의 정하중을 가하는 경우, 상부 횡봉과 하부 횡봉 부착부사이의 수평거리가 0.2 m 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2024. 5. 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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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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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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