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고정식사다리의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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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정식사다리는 제3조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종봉의 수가 2개 이상인 것(수납식ㆍ접는식 또는 신축식)가. 진동 등 그 밖의 충격으로 결합부분이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나. "가"목의 안전장치 해제 동작을 제외하고는 두 번의 동작 이내로 그 사다리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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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정식사다리는 제3조의 규정 및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종봉의 수가 2개 이상인 것(수납식ㆍ접는식 또는 신축식)가. 진동 등 그 밖의 충격으로 결합부분이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나. "가"목의 안전장치 해제 동작을 제외하고는 두 번의 동작 이내로 그 사다리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할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19. 9. 30.>2. 종봉의 수가 1개인 것.가. 종봉이 그 사다리의 중심축이 되도록 횡봉을 부착하고 횡봉의 끝 부분에 종봉의 축과 평행으로 길이 5 ㎝ 이상의 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돌자를 설치하여야 한다.나. 횡봉의 길이는 종봉에서 횡봉의 끝까지 길이가 안치수로 15 ㎝ 이상 25 ㎝ 이하이어야 하며 종봉의 폭은 횡봉의 축방향에 대하여 10 ㎝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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