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의2 (내식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난사다리는 내식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5., 2024. 5. 7.>1. 피난사다리의 비 내식성재료는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시험)에 의하여 (5 ± 1) wt%의 중성 염수분무에 (240 ± 2)시간 동안 노출하는 때에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경우 제1호의 시험 이후 수납상태에서 사용상태로 조작하는 경우 정상작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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