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중 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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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난사다리의 중량은 올림식사다리인 경우 35 ㎏f 이하, 내림식사다리(하향식피난구용은 제외)의 경우 20 kgf 이하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난사다리의 중량은 올림식사다리인 경우 35 ㎏f 이하, 내림식사다리(하향식피난구용은 제외)의 경우 20 kgf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1. 5. 13.,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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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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