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중 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난사다리의 중량은 올림식사다리인 경우 35 ㎏f 이하, 내림식사다리(하향식피난구용은 제외)의 경우 20 kgf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1. 5. 13.,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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