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제13조 (의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결서에 찬반 여부(동의 또는 부동의)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회의에 의할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영상회의에서 말로 한 동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간사는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책심의회의 의사록
[별지 제2호] 정책심의회의 의결서제000회 정책심의회의 의사록 (제0호 안건) [별지 제2호] 정책심의회의 의결서 의 제 | | | 의제제기부서 | 일 시 | | | 장 소 | 참석위원 | | | 불참인원 | 결 과 | | | | 발 언 요 지 | 발언자 | 발 언 내 용 | 발 언 내 용 | 발 언 내 용 발 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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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정책심의회의 의결서
[별지 제3호] 정책심의회의 의결서제000회 정책심의회의 의결서 [별지 제3호] 정책심의회의 의결서 □ 안 건 : 제0호「000000000」 □ 일시 / 장소 : ’00. 00. 00.(0) 00:00 / 000000 □ 의결내용 : 구 분 | 직 책 | 계(직)급 | 성 명 | 의 견 (동의여부, 의견진술) |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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