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제8조 (의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하위직급자인 대리자가 위원을 대리하여 출석 및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