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제12조 (회의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준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안건 제기부서는 <삭제> 안건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2. 간사는 회의개최계획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개최 계획을 위원 및 배석자에게 통보한다.3. 안건 제기부서는 의장에게 안건 선행 보고 후, 사전 배부가 곤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의장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및 배석자에게 안건을 사전 배부한다.4. 안건에 비밀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안건제기부서는 안건을 비문으로 생산하여 회의 개최 이전에 의장에게 선행보고하고, 필요시 위원에게는 회의개최 3일 이전에 대면 보고 후 회수하여 회의시 재배부한다. 이 경우 회의안건은 회의 종료 후 회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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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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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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