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제17조 (정책실무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정책심의회의 안건에 대해 부서간 이견이 있는 경우 등 사전 실무적인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부서ㆍ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실무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정책실무회의 의장은 안건을 관장하는 당해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 및 배석인원 등 정책실무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조정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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