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차장이 된다.
위원은 의장을 포함한 감사관, 기획조정관, 국제협력관, 방위사업정책국장, 방위산업진흥국장, 국방기술보호국장,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이 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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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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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