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위원은 의장을 포함한 감사관, 기획조정관, 국제협력관, 방위사업정책국장, 방위산업진흥국장, 국방기술보호국장,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이 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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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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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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