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제5조 (배석)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안건과 관련된 국ㆍ부장 및 관련 팀(과)장을 배석시킬 수 있으며, 출연기관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관계관을 배석시킬 수 있다.
의장은 안건의 법률적 자문을 위해 감독지원담당관 소속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고, 배석한 소속지원은 법률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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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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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