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제15조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의결서 사본 등 회의결과를 첨부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결재를 받은 문서를 안건제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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