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제11조 (간사와 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정책조정담당관이 되며,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사록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서기는 간사가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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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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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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