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제16조 (자료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건 제기부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심의안건, 심의결과, 의결서, 의사록 등 회의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기획조정관은 의사록을 연도별, 회의 횟수별로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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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간사와 서기제12조 · 회의준비제13조 · 의결서제14조 · 의사록제15조 · 후속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자료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정책실무회의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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