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제16조 (자료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건 제기부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심의안건, 심의결과, 의결서, 의사록 등 회의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기획조정관은 의사록을 연도별, 회의 횟수별로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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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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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