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제3조 (심의안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심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위사업 관련 정책, 법령 및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의 수립ㆍ변경사항 중 대외적으로 파급효과를 미치는 주요사항2. 관계법령 및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의 일반적인 제ㆍ개정사항 중 관련기관ㆍ부서 사이에 이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3. 청장 또는 차장이 지시한 사항, 기타 회의에서 정책심의회의에 회부하도록 결정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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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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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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