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제10조 (의사관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등의 중요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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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심의요구제7조 · 회의제8조 · 회의록 작성 등제9조 · 의견청취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의사관여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결손처분에 대한 심의제12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