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등의 중요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각자의 의견을 의견서에 제시한다.
⑤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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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2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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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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