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2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등의 중요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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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3조 제2항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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