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등의 중요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3조 제2항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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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심의요구제7조 · 회의제8조 · 회의록 작성 등제9조 · 의견청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