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제9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2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등의 중요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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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자의 선정, 필요한 제출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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