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등의 중요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우리청의 소관 수입업무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의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2. 수입금의 체납처분의 결정, 중지, 취소3. 수입금의 결손처분4.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2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