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2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등의 중요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우리청의 소관 수입업무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입금의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2. 수입금의 체납처분의 결정, 중지, 취소3. 수입금의 결손처분4.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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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2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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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