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등의 중요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0인 이내,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자가 된다.1. 운영지원과장2. 선원해사안전과장3. 항만물류과장4. 해양수산환경과장5. 항만건설과장6. 항로표지과장
③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이 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위원회의 구성원은 별도 발령없이 당해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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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2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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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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