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2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등의 중요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0인 이내,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자가 된다.1. 운영지원과장2. 선원해사안전과장3. 항만물류과장4. 해양수산환경과장5. 항만건설과장6. 항로표지과장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이 되며,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을 보좌한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별도 발령없이 당해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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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02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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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