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10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 및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표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국제해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조사ㆍ연구, 발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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