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10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 및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표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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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국제해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조사ㆍ연구, 발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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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국제해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조사ㆍ연구, 발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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