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7조 (회의대표단의 자격요건 및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 및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표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대표단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해당 의제 관련 분야에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2. 해당 국제회의에 최근 2년 이내에 1회 이상 회의대표단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다른 해사분야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실질토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회의 언어 구사능력을 갖춘 사람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의대표단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1. 담당 국제회의의 의제를 개발한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사전대책회의에 2회 이상 참석한 경우2.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경우3. 해사안전정책과장이 긴급하거나 전문적인 의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주관부서의 장은 회의대표단 임명 추천시 전문기관의 회의 담당자가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④삭제
⑤회의대표는 회의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⑥회의대표는 회의기간에 현지 공관장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한 사항 중 주요 토의사항 및 활동내용, 주요 회의성과 및 건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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