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12조 ((재)한국해사협력센터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 및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표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 해운ㆍ조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해사안전과 환경보호 등에 관한 대응활동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한국해사협력센터(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제해사기구가 있는 도시에 사무소 개설, 임차료 지원 및 직원 파견2. 제6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센터 이사회에 참여하는 기관의 직원이 회의대표단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회의 기간 중 센터의 명의나, 해양수산부 자문단 명의를 사용한 명함을 활용할 수 있다.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연간사업계획안 수립 및 결산안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실무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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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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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