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12조 ((재)한국해사협력센터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 및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표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 해운ㆍ조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해사안전과 환경보호 등에 관한 대응활동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한국해사협력센터(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제해사기구가 있는 도시에 사무소 개설, 임차료 지원 및 직원 파견2. 제6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②센터 이사회에 참여하는 기관의 직원이 회의대표단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회의 기간 중 센터의 명의나, 해양수산부 자문단 명의를 사용한 명함을 활용할 수 있다.
③해사안전정책과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연간사업계획안 수립 및 결산안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실무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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