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국제해사기구 전문가 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 및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표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사안전국장은 국제해사기구의 각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별로 간사를 지정하고, 그 간사 등으로 구성된 "국제해사기구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해사안전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부, 전문기관 및 학계 등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사안전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국제해사기구에 대한 정부 정책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 등에 관한 사항2. 국제해사기구에서의 협약 제개정 및 이행 등에 관한 전략적 대응방안 및 의제개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④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⑤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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