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 및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표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각 실국 및 소속기관과 이와 관련된 전문기관의 해사분야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대응업무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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