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전대책회의 및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 및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표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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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부대표 임명 전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국제회의 참석에 필요한 구체적 활동 계획을 협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정부대표 임명 전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국제회의 참석에 필요한 구체적 활동 계획을 협의해야 한다.
②해사안전정책과장은 회의대표단으로 임명하거나 추천하려는 사람들의 국제회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제2항의 교육ㆍ훈련에는 국제기구 개요, 동향, 회의절차 및 문서 작성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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