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전대책회의 및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 및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표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정부대표 임명 전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국제회의 참석에 필요한 구체적 활동 계획을 협의해야 한다.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회의대표단으로 임명하거나 추천하려는 사람들의 국제회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2항의 교육ㆍ훈련에는 국제기구 개요, 동향, 회의절차 및 문서 작성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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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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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