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9조 (국제해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 및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표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사안전정책과장은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제해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협의회의 의장은 해사안전국장으로 한다.
③협의회의 업무 및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기관을 둘 수 있다.
④협의회 의장은 매분기 1회 협의회가 개최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협의회 기간 중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⑤협의회 참여기관은 해사분야 국제기구 대응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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