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9조 (국제해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 및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표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제해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해사안전국장으로 한다.
협의회의 업무 및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기관을 둘 수 있다.
협의회 의장은 매분기 1회 협의회가 개최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협의회 기간 중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협의회 참여기관은 해사분야 국제기구 대응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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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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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