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5조 (국제해사업무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 및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표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각 소관별 해사분야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대응업무를 수행한다.
②해사안전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관부서 및 전문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1. 해사분야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등 대응업무 총괄ㆍ조정2. 해사분야 전문기관의 목록 작성ㆍ관리 및 「해사안전기본법」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ㆍ고시3. 국제해사협의회 구성ㆍ운영4. 국제해사기구 전문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지원
③주관부서의 장은 각 소관별 업무와 관련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과의 협의ㆍ회의 결과를 해사안전정책과장과 공유한다.
④국제해사기구에 의제 제안 또는 정보 문서를 제출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문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이전에 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문서의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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