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5조 (국제해사업무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 및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표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각 소관별 해사분야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대응업무를 수행한다.
해사안전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관부서 및 전문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1. 해사분야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등 대응업무 총괄ㆍ조정2. 해사분야 전문기관의 목록 작성ㆍ관리 및 「해사안전기본법」제2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ㆍ고시3. 국제해사협의회 구성ㆍ운영4. 국제해사기구 전문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지원
주관부서의 장은 각 소관별 업무와 관련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과의 협의ㆍ회의 결과를 해사안전정책과장과 공유한다.
국제해사기구에 의제 제안 또는 정보 문서를 제출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문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이전에 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문서의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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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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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