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6조 (국제해사업무 전문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 및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표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해사분야 국제협력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사분야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등과 회의별 전문기관 목록을 매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해사안전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목록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전문성 및 국제협력활동 참여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상 기관에 전문인력 및 연구성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분야별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을 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10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전문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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