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6조 (국제해사업무 전문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사안전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 및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대표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분야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ㆍ조정ㆍ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해사분야 국제협력업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사분야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등과 회의별 전문기관 목록을 매년 작성하여 관리한다.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목록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전문성 및 국제협력활동 참여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상 기관에 전문인력 및 연구성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분야별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을 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10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전문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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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국제해사분야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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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