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8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제11조
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수역
제12조
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 방법
제12의2조
선박평형수 교환방법의 이용시기
제13조
선박평형수 처리기준
제13의2조
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 배출
제14조
특별수역의 지정 등
제15조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등
제16조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
제16의2조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제16의3조
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제16의4조
시험계획의 점검
제17조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제18조
직원의 교육
제19조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제21조
도면의 승인
제22조
정기검사
제23조
중간검사
제24조
임시검사
제25조
검사의 준비
제26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제27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제28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제29조
형식승인시험기준
제29의2조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제2의2조
선박의 주요개조
제3조
소형 선박
제30조
형식승인서
제30의2조
제31조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제31의2조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제32조
형식승인서의 발급
제33조
검정
제33의2조
통합서식
제33의3조
전자증서의 발급
제33의4조
형식승인서의 갱신
제33의5조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제34조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34의2조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제35조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제36조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7조
지도ㆍ감독
제37의2조
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제37의3조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제37의4조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제37의5조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제37의6조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7의7조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제38조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제39조
선박평형수 등의 처리
제4조
소형 선박의 적용
제40조
선박평형수 처리실적의 제출 등
제41조
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
제41의2조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42조
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제43조
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44조
항만국통제
제45조
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제46조
이의신청
제47조
공표
제48조
협정 체결의 신청
제49조
협정기간의 연장
제5조
면제ㆍ완화 신청 서류
제50조
출입ㆍ조사
제51조
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제52조
조사ㆍ연구 결과의 보고
제53조
정보의 제공
제53의2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53의3조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53의4조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4조
청문
제55조
수수료 등
제56조
항만국통제 수수료
제6조
긴급한 사정
제7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