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81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1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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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제11조 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수역제12조 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 방법제12조의2 선박평형수 교환방법의 이용시기제13조 선박평형수 처리기준제13조의2 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 배출제14조 특별수역의 지정 등제15조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등제16조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제16조의2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제16조의3 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제16조의4 시험계획의 점검제17조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제18조 직원의 교육제19조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제2조 정의제20조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제20조의2 전자기록부의 관리 등제21조 도면의 승인제22조 정기검사제23조 중간검사제24조 임시검사제25조 검사의 준비제26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제27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제28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제29조 형식승인시험기준제29조의2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제2조의2 선박의 주요개조
제3조 ~ 제43조 (30개)
제3조 소형 선박제30조 형식승인서제30조의2 제31조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제31조의2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제32조 형식승인서의 발급제33조 검정제33조의2 통합서식제33조의3 전자증서의 발급제33조의4 형식승인서의 갱신제33조의5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제34조 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34조의2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제35조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제37조 지도ㆍ감독제37조의2 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제37조의3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제37조의4 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제37조의5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제37조의6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제37조의7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제38조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제39조 선박평형수 등의 처리제4조 소형 선박의 적용제40조 선박평형수 처리실적의 제출 등제41조 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제41조의2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42조 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제43조 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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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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