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 (법령안의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 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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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 규정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검토를 받은 주관부서는 제11조에 따른 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제16조에 따른 입법예고 이전에「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자에게 법령안에 대한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 규정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검토를 받은 주관부서는 제11조에 따른 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제16조에 따른 입법예고 이전에「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자에게 법령안에 대한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법령안의 결재 과정에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9조의 법제검토 및 제15조제1항의 사전검토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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