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35조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4-05-14 · 시행 2024-05-14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 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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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령안의 결재제11조 관계기관 의견조회제12조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제13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14조 각종 평가 등제15조 법령안 규제심사제16조 법령안 입법예고제17조 서식 승인 신청제18조 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제19조 법제처 심사제2조 정의제20조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제21조 법률안의 국회 제출제22조 부령의 공포제23조 대통령령ㆍ부령의 국회 통보제24조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준용제25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제26조 다른 부처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제27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28조 행정규칙의 입안제29조 행정규칙의 내부 의견수렴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행정규칙의 외부 의견수렴 등제31조 규제심사 등제32조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제33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34조 유권해석의 권한제35조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제4조 법령등의 주관부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