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 (행정규칙의 내부 의견수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 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28조에 따라 행정규칙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조회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내부 의견수렴이 완료 된 이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행정규칙의 자체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 행정규칙 발령안 및 타부처 소관 행정규칙 발령안에 대한 관계부서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검토는 제8조, 제9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안"은 "행정규칙 발령안"으로 본다.
④주관부서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고, 감사담당관은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1. 행정규칙 발령안2.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세부자료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폐지,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행정규칙의 발령안2. 인사ㆍ직제ㆍ기록관리ㆍ물품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행정규칙의 발령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